민생지원금 대리인 신청 방법
✔ 민생지원금 대리인 신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지급대상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대리인 유형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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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 대리인 신분증 |
②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 +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