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방법

✔ 미성년자 신청 방법

✅ 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➊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➋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➌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 방법

  •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 필요


✅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예정